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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CCTV열람 거부, 경찰관 동행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 권리 바로 알기~!

옹랑구미 2023. 3. 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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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 될 때마다 차량의 크기는 거지고, 주차공간은 예전에 작게 그려진 모습 그대로이고, 또 주차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자동가 보편화되고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끔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자나, 유료주차장 관리자 등 CCTV 관리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있어
 
함부로 보여줄 수 없고 경찰을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하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앞으로는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바로 알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1. CCTV 열람·제공 근거

Q1. 주차해 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사고장소 인근에 CCTV가 있어 CCTV로 제 차량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차장 관리실 등 CCTV 관리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나온 영상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청하시 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주차해 놨던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관리 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야 하나요?
[A]. 열람시켜 줘야 합니다.
  CCTV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3. CCTV를 열람하던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A].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CCTV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 차주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관리자)는 차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차주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로 해야 합니다.(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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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열람 제한 사유

Q4. CCTV 관리자는 CCTV영상에 다른 사람도 찍혀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는 방법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Q5. 해당 CCTV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티커나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Q6.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동행해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A]. 경찰에 신고, 동행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동행과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7.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관을 동행해야 피해자에게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경찰에 신고,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 경찰관 동행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일반적인 주·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①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가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더라도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람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한 경우

Q.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CTV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는 CCTV열람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단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하면 안 되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비식별화 조치에 들어간 비용 부담은 누구?

Q. CCTV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되어있어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보통 사설업체에서 모자이크 등 작업을 의뢰하면 약 분당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된 시간이 길 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므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스스로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천지차이니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변하는 법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알아가는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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