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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교통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손법) 개정 내용 한방에 정리하기~!(2022. 7. 22. 전면시행)

by 옹랑구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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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자동차보험을 착실히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면책금, 개인사고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교통사고 시 개인사고부담금(자기 부담금, 면책금)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 책임보험(의무보험) VS 종합보험

 -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자동차를 타고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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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7. 28. 핵심 개정사항

 -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개인사고부담금으로 부담.
 - 즉,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개인사고부담금(면책금,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 적용대상: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갱신한 사람부터 적용!

◇ 개인사고부담금이란?

 - 의의: 음주, 무면허, 뻉소니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 내용: 운전자가 개인사고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보상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함.

 

◇ 기존 보험 VS 개정 보험

 기존 개인사고부담금개정 개인사고부담금(`22. 7. 28 ~ )
대인대물대인대물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인 1억5천만(사망) / 3천만(부상), 대물 2천)
음주, 마약·약물1천만원
(사고 1건당)
5백만원
(사고 1건당)
사망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부상 3천만
(피해자 1인당)
2천만원
(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3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사고 1건당)
종합보험
(보상한도: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
1억원
(사고 1건당)
5천만원
(사고 1건당)
1억원
(사고 1건당)
5천만원
(사고 1건당)

 - 대인사고시 기준 변경: 사고 건수별 → 피해자 1인당
 - 책임보험 개인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
 - 종합보험은 변경사항 없음.
 

◇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1명 사망
(대인 피해 2.5억, 대물 피해 1억 발생)
개정 전개인사고부담금대인1억 1천만원
(책임보험 1천만 + 종합보험 1억)
대물5천 5백만원
(책임보험 5백 + 종합보험 5천)
개정 후개인사고부담금대인2억 5천만원
(책임보험 1.5억 + 종합보험 1억)
대물7천만원
(책임보험 2천 + 종합보험 5천)

 

사례 2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2명 사망
(대인 피해 4억(1인당 2억), 대물 피해 1억 발생)
개정 전개인사고부담금대인1억 1천만원
(책임보험 1천만 + 종합보험 1억)
대물5천 5백만원
(책임보험 5백 + 종합보험 5천)
개정 후개인사고부담금대인4억원
(책임보험 3억 + 종합보험 1억)
대물7천만원
(책임보험 2천 + 종합보험 5천)
※대인피해는 피해자별, 대물피해는 사건별 산정

 

사례 3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1명 부상
(대인 피해 3천만원, 대물 피해 1억원 발생)
개정 전개인사고부담금대인1천만원
(책임보험 1천만원)
대물5천 5백만원
(책임보험 5백 + 종합보험 5천)
개정 후개인사고부담금대인3천만원
(책임보험 3천만원)
대물7천만원
(책임보험 2천 + 종합보험 5천)
※대인피해는 피해자별, 대물피해는 사건별 산정

 
예시를 통해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개인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은 당연히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뺑소니 등을 하실 일이 없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만,
 
위와 같이 더욱더 엄격하게 개정됨으로써 다 같이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벌어진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손실을 가져오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안전이 최곱니다 ^_^,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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