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 교통

[교통]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단속 기준, 범칙금&벌점 바로알기!(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내용추가)

by 옹랑구미 2023. 4. 24.
반응형

올해 1월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보호규정이 강화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강화된 규정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과 단속 기준, 범칙금&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단속 기준
2. 범칙금 & 벌점
3. 핵심요약
1.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단속 기준

우리가 보통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2번 지나게 되는데요.
 
가. 우회전하기 전 첫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또, 줄줄이 차량이 10대면 10대 각각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나. 첫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다만, 이때 경험적으로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날 때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두번째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 정지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즉, 무단횡단을 하던 정상횡단을 하던,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규정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지가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위회전 방법(출처: 경찰청)
 
2. 범칙금 & 벌점

위에서 설명한 우회전시 일시정지 방법은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
차 종범 칙 금벌 점
승합자동차등7만원15점
승용자동차등6만원
이륜자동차등4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3만원
반응형
3. 핵심 요약

- 1) 전방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 시 신호·지시위반은 물론, 인적피해 사고 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가능)
- 2) 우회전시 무단횡단이든 아니든 무조건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조심!
(횡단보도 내 보행자 충격 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가능)
 
이상으로 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하는 방법 및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교차로는 물론, 회전교차로 전후 횡단보도, 편도 2차로 이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가려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종종 있었어서
 
조금 더 일찍 이런 규정이 생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발로 그린 그림인데, 위와 같은 상황이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차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횡단보도를 약 10m 이상 떨어뜨려서 만들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더 잘 보여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ㅎㅎ
 
자신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보행자보호에 유의해서 서로 안전하고 트라우마 없는 안전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_^*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