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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교통

[교통사고]물적피해 교통사고 or 뺑소니(사고 후 도주) 경찰접수시 처리절차 한번에 정리하기~!

by 옹랑구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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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생에 한 번도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거나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보험사를 불러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과실비율이 문제가 되어 다투기도 하고 경찰에 접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단순히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경찰에 접수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교통사고 접수 방법
2. 교통사고 처리과정
3. 교통사고 종결 및 처리결과

 

1. 교통사고 접수 방법

가. 사고현장인 경우

 -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고현장 교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고현장이 아닌 경우

 - 보통 사고현장에서는 보험사를 부른 뒤 보험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에 접수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서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신고가 늦어질 경우 사람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CCTV가 저장기간이 지나 점점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 대처해야 할 요령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도로환경이 보이도록 멀리에서부터 피해부위 가까이)

 

블랙박스칩은 빼두셔야 합니다.

 

블랙박스칩을 끼워둔 채로 계속 운행하면 새로 녹화되는 영상에 의해 사고 당시 영상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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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처리과정

가. 양 차량 종합보험가입 또는 물적피해 합의 시

 - 경찰조사 없이 바로 종결됩니다.

<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종합보험에 미가입 & 미합의 or 도주사고

 - 담당경찰이 전화하여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출석 조사하게 됩니다.

 

 - 피해자 조사: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물적피해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 조사: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점'(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최소 2주 이상 부여합니다.

 

3. 교통사고 종결 및 처리결과

 -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조사가 종결된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내 eFine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적피해 사고 후 도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외 참고사항 >

[교통사고 보험 분쟁 처리 기관]

1) 금감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국

사이트: e-금융민원센터(☎ 02-3145-5240~5245, 5247)

 

2) 자동차 보험 분쟁 관련 심의 기관(과실비율 상담)

사이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02-3702-8648, 8604~05)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처리절차 등을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고가의 차량들이 도로에 즐비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대물한도는 넉넉히 10억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독자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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