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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교통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이상은 안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제도변경!(2023. 1. 1.부터)(1부)

by 옹랑구미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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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혹시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과실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서로 병원을 가네, 마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매우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한의원을 수차례 다녀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만 났다 하면 바로 뒷목 잡고 내려서 병원부터 가곤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을 수년동안 수십, 수백 회를 다녀 보험사에서 지출되는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뉴스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나이롱환자들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칼을 뽑고 나섰는데요.
 
자동차사고 표준약관이 2023. 1. 1. 기준으로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1.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가장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위에서 말하는 치과보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치관포함) 및 그 주위조직의 결손의 결과, 손상된 형태, 기능 및 심미(審美)를 여러 재료를 써서 수복(修復)하는것을 말하며, 제작된 것을 보철물이라 한다. 보철물에는 착탈가능한의치와 착탈 할 수 없는 크라운(관)과 브리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치과보철 [dental prosthetics, 齒科補綴]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해환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경추의 염좌나 요추의 염좌 같은 병명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염좌는 물론 치아가 3,4개 정도 다치는 정도까지 경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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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각자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100:0 사고 제외) 병원이나 한의원에 몇 번을 가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예시 1 >

 자신의 과실이 70%인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이 14급이 나왔고, 병원비가 총 1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14급 대인1에서 보장하는 대인한도금액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비율인 70%만큼 즉, 35만 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5만 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예시 2 >

 자신의 과실이 90%인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이 12급이 나왔고, 병원비가 총 3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12급 대인1에서 보장하는 대인한도금액 12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180만 원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비율인 90%만큼 즉, 162만 원을 자기가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8만 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예시들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이전 제도와 같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들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환자에 대해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의 상당 부분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진료(일명 나이롱 환자)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선은 2023. 1. 1.부터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갱신 이전인 다수의 차량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차차 모든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내용은 추후 후술 하겠습니다~!(아래 링크)
 
https://yeongk2813.tistory.com/75

 

[자동차보험]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이상은 안된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제도변경!(2023. 1

지난 포스팅에서 경상환자의 개념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실비율만큼의 부담하는 메커니즘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03.30 - [자동차 & 교통] - [자동차보험]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더

yeongk2813.tistory.com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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